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61. 하일)에게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로버트 할리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로버트 할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로버트 할리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초동수사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최후진술에서 "이제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는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며 "모두에 사과드리고 싶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 4월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됐다.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로버트 할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로버트 할리는 경찰 조사 때마다 머리를 삭발하고 몸 주요 부위를 왁싱한 채로 나타났고, 경찰은 소변 검사와 로버트 할리 가슴에 남아있는 잔털을 뽑아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에게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를 선보이며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1997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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