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로버트 할리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제공ㅣMBC

[스포티비뉴스=정유지 기자] 친숙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61세, 하일)의 마약 투약은 대중에 충격을 가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마약한 '친구'가 무려 40세 나이차의 20세로 알려져 충격을 배가시켰다. 이에 로버트 할리가 받는 선고 결과에 관심을 모은 가운데, 그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첫 공판에서도 검찰은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한 바.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로버트 할리의 마약투약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로버트 할리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로버트 할리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 및 반성한 것과 그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이에 로버트 할리는 재판을 끝내고 나오면서 취재들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로버트 할리는 "실수 했고 잘못 했다"며 "가족에게 충실히 하겠다.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것이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 로버트 할리. 제공ㅣMBC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 외국인 지인 A씨(20세)와 함께 투약,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 대한 첫 공판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었다.

▲ 로버트 할리. JTBC '비정상회담' 방송화면 캡처


또한 검찰은 로버트 할리와 함께 마약을 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로버트 할리는 한 달에 두 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라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로버트 할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초동수사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애원하기도.

로버트 할리 역시 최후진술에서 로버트 할리는 최후진술에서 "이제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는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며 "모두에 사과드리고 싶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며 호소했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로버트 할리. MBN 뉴스 화면 캡처

로버트 할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로버트 할리는 경찰 조사 때마다 머리를 삭발하고 몸 주요 부위를 왁싱한 채로 나타났고, 경찰은 소변 검사와 로버트 할리 가슴에 남아있는 잔털을 뽑아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에게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KBS2 '해피투게더4' 방송화면 캡처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를 선보이며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1997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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