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한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제공| 인디고뮤직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장용준, 19)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노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경 이상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피해자인 A씨와 3500만 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엘 측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언론 보도가 계속돼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도 뒤늦게 인정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운전했다고 주장한 인물은 의원실 관계자,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은 아니다. 의원실과 무관하게 노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다. 말 그대로 '아는 형'이다"라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장제원 의원실이 가담했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노엘은 사고 후 1~2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에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혔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노엘의 입장을 전했다. 

▲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한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제공| 인디고뮤직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전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들 노엘이 피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장제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글을 남겼다.

▲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한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제공| 인디고뮤직

장 의원은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제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엘은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동승자 한 명을 태운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고 무마, 운전자 바꿔치기, 합의 종용 의혹이 계속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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