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제공| SBS
▲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강경화는 "대법원이 유승준을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유승준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군대에 가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차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른 교포 연예인들은 미국 시민권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후에도 멀쩡히 활동을 하고 있고, LA 총영사관이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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