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이주노가 받고 있는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이주노는 지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가 사기죄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두 개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이주노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 사기 관련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