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을 벌이던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소속사가 이에 반발하며 법정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소속사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하는 공동사업을 체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다니엘 측은 사전 동의 없는 유상양도계약은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소속사에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전속계약파기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M 측은 강다니엘이 소속사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공개해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다니엘이 사전에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내달리면서 결국 강다니엘과 소속사의 갈등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본 재판부는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강다니엘 측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속사는 공동사업게약에 대해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 공연사업권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이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제3자에게 권리를 모두 양도한 계약이라고 봤다.
또한 해당 계약의 체결 여부를 미리 알지 못했고, 사전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강다니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LM의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고, 이로 인해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의 결정으로 강다니엘은 소속사 LM과의 갈등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LM 측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LM 관계자는 10일 스포티비뉴스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전속계약 효력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만 난 상황. 이의 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에서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과연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양측의 법정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