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김광석' 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55) 씨가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51)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이 기자가 서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기자 측은 법원의 판결에 인정하지 않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 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상호와 고발뉴스는 서 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 측인 서씨와 피고 측인 이 기자, 김광복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에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내용이나 이야기 화면 구성 방식 등에 비춰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7년 8월 자신이 제작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했고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에 서 씨 측은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씨의 친형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영화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 영화 '김광석'에서 이상호 기자(왼쪽)의 모습. 영화화면 캡처

재판부는 영화 상영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기자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과 비방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 모두 서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격 모욕적인 비방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이 기자는 원고와 관련해 '김광석 살인 혐의자를 활보하도록 놔둘 수 없다' 등의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 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기자가 페이스북에서 서 씨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며, "이 기자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영화에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영화상영금지와 영화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인의 친형 광복씨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있지만 인터뷰이자 (관련 사건이) 전국적 관심 사안이고, 이상호기자처럼 원고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이 기자 측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기자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디어오늘은 이 기자가 서 씨에 50000만원 배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 뜻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기자 측 김성훈 변호사는 29일 해당 매체와 통화에서 "인터뷰 발언의 배경을 보면 딸 서연양이 사망했지만 이것을 심지어 친정엄마에게도 감췄고 이 사실이 영화 개봉하면서 알게 됐다"며 "서연양의 죽음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걸 고려하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설사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5000만원은 과하다는 판단"이라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서씨 측 박훈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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