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불법 유흥 업소가 입주, 논란에 휩싸였다.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빅뱅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대형 유흥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것에 사과의 뜻을 전한 가운데,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가 지난 4월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26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지난 4월 23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한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내달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해당 매체는 나머지 3 곳은 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층에 위치해 있으나, 음향기기(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는 무대장치 및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 3 곳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4 곳이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등으로 적발됐으나 건물주인 대성에게는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구체적 시기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남구청과 함께 빌딩 운영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5일 방송된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앞서 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25일 채널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유흥업소 직원은 채널A 취재진에게 "저희 건물주가 대성이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해당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채널A는 건물 외벽에 간판이 없고 식당으로 등록된 3개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리지 않는다며,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철문으로 막혀 들어갈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날이 어둑해지자 낮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층들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과 고급 승용차들이 모여들었다. 주변 상인들은 채널A에 "건물 안에 이상한 술집이 있는데 룸살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채널A는 "비밀스럽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손님을 가장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곧바로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또한 매체에 따르면 운영 중인 업소는 구청에는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법 업소였다. 채널A는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렸다.

건물주인 대성 측은 빌딩의 절반 이상이 불법 유흥과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 대성 측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 대성. ⓒ한희재 기자

이와 관련, 대성은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대성은 "가장 먼저 군 복무 중에 이런 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점, 여러분들 걱정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국방의 의무 중 논란이 불거진 것에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성은 "보도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매입 후 거의 곧바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유흥업소 운영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뒤늦게나마 저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남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축주(건물주)에게 있어 대성이 책임을 피할 순 없다고 전해졌다. 채널A는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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