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오가 과거 선정적인 방송을 진행, 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인터넷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배우 윤지오가 고 장자연 사건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거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이에 그가 직접 심경을 드러냈다.

26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적었다.

이어 "괴물 같은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걸고 외치고, 투쟁을 한 적이 없다"며 "오물보다 못한 거짓을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지만 무의미했다. 그들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지오는 "지금 이 괴물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망각하고, 거짓말을 더욱 과장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날, 햇빛이 드리우고 그날은 밤이 아닌 밝아올 아침이 두려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다.

▲ 윤지오. '스타 K' 방송화면 캡처

윤지오가 이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이날 그가 음란죄로 고발됐다고 알려졌기 때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민 A씨는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2018년 6월, 7월 등 세 번에 걸쳐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윤지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앞서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을 이용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 등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공익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개인 용도 사용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윤지오는 고소 다음 날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어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 26일 윤지오가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 10일에는 후원자 439여 명이 윤지오를 상대로 집단으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윤지오의 후원금 계좌를 분석 중이다. 과거 윤지오의 행적과 과거사위원회 진술 또한 조사 대상으로 전해졌다. 윤지오는 경찰에 “수사에 협조할 수 있지만 당장 귀국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고 장자연(왼쪽)과 윤지오. 출처l윤지오 SNS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 장자연과 관련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의 핵심 증언자로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등에서 증언하며 유명세를 탄 윤지오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는가 하면, 직접 집필한 책 '13번째 증언'을 발간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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