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통보…26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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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해당 풋옵션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이달 초 행사 통보를 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에 40억 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에 335억 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그해 7월 데뷔했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내년에 행사해 산정 기간이 2023~2024년이 됐다면, 더 많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같은 날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하고, 실제로 거액을 손에 쥐기까지는 법정 다툼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민 전 대표는 이를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뉴진스는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 요구 사항을 14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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