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 병산서원. 출처|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 안동 병산서원. 출처|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드라마 촬영 중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한 지침이 정비됐다. 향후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서약서를 쓰고 현장엔 전담 안전요원을 필수 배치해야 한다. 

20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조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드라마 촬영 중 훼손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12월 KBS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가버렸다' 측은 이 곳에서 촬영 중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만대루 등에 못을 박아 고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며, 각종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우선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른 촬영 내용,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반입하는 촬영 장비 목록 등을 적도록 했다.

특히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촬영이나 촬영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명단은 촬영 전에 제출해야 한다.  

촬영 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서약서에는 '촬영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침에는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됐는데,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나무 부재에 못을 박는 행위와 기단 및 석축에 철물(못 등) 설치 행위를 금지'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아울러 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화재나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은 촬영 현장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반입 불가' 항목으로 규정돼 반입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침은 가이드라인 성격이라며 "구속력은 없으나 촬영 허가를 내줄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절차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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