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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엄벌 단죄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 맞춘 이유

작성일: 2018.06.28 16:06 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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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호 KBO 사무총장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도곡동, 고유라 기자] KBO가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미신고 트레이드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KBO는 이날 도곡동 한국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말 밝혀진 넥센 히어로즈와 8개 구단(SK 와이번스 제외)과의 트레이드 뒷돈 사태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열고 조사를 진행해 온 KBO는 넥센에 5천 만원, 다른 8개 구단에 2천만 원 제재금을 내렸다.

미신고 트레이드를 반복해 온 이장석 전 대표는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FA,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 등 모든 계약에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면 계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명권 박탈, 제재금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KBO의 강력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미신고 트레이드에 대한 징계 방안 자체가 KBO 규약집에 없기 때문. 당시 트레이드를 주도했던 관계자들이 현직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도 징계 범위에 영향을 미쳤다. 규약에 따라 징계를 정해야 하는 KBO는 이 때문에 징계 범위와 정도를 놓고 고민을 이어왔다.

결국 각 구단에 예상보다 적은 제재금이 부과됐다. KBO는 없는 규약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처벌하는 대신 앞으로 '이면 계약'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데 방점을 뒀다. 앞으로는 세금 계산서까지 제출하도록 해 뒤로 새는 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KBO의 구상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트레이드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구단 운영 자금으로만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까지 했고 특조위가 이 전 대표를 면회까지 하면서 조사한 결과 구단의 운영 자금으로만 쓰였다.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일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본 결과 그렇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거액의 제재금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장 총장은 이어 "리그 산업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투명화가 담보돼야 한다. 앞으로는 예상 가능한 부분을 규약에 다 담아 규약 위반시 어떤 징계를 내릴지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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