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정준영이 불법 성관계 영상을 공유했다는 혐의가 불거진 가운데, 3년 전 정준영이 유사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11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 방에서 한 여성과의 불법 성관계 영상을 공유했다. SBS는 2015년부터 10개월 분량의 대화를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이 1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준영이 앞서 여자 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 2016년이다.
2015년부터 영상을 공유한 혐의가 확인된다면, 시기상 크게 차이나지 않는 2016년 초에 벌어진 사건 역시 말끔한 무혐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보도를 통해 공개된 대화방 내용 중에는 피해 여성이 "다른 여자 같으면 신고했을 거야. 친구한테 잘 말해서…"라며 유포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과, 정준영이 "영상만 안 걸렸으면 사귀는 척하고(성관계를) 하는 건데"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어 2016년 사건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당시 정준영의 전 여자 친구인 A씨는 "2016년 2월 정준영이 성관계 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휴대 전화로 촬영했다"며 같은 해 8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며칠 뒤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정준영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조사 끝에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에 대해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난삼아 여자 친구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후 즉각 삭제했으며, 이별하는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가 우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준영이 앞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황금폰'을 언급한 사실이 이번 사건과도 맞물리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준영이 밝힌 황금폰은 '지인들의 연락처가 있는 인맥 도감'이라고 해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정준영을 비롯해 '황금폰'을 함께 봤다고 방송에서 밝힌 지코 등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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