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승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하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병무청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무청은 15일 공식 홈페이지에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함께 게시된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 사유는 8가지다.

질병 혹은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각 군의 모집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다.

승리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8항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것이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이 법령에 근거해 병무청의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스포티비뉴스에 "(승리의) 입영연기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알 수 있다"며 "아직 승리 측에서 입영 연기 관련한 요청이 오진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병무청 입장 전문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7호 생략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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