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손승원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고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드러나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의 처벌에 앞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잔치상법이 개정 시행됐다. 일명 '윤창호 법'이다.
손승원은 연예인 중 처음으로 이 법에 적용된 인물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은 죄인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윤창호 법'에 대해서는 법리적 무죄를 선고했다. 더 무거운 혐의가 있어 '윤창호 법'에 대한 처벌이 포함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뮤지컬 배우 등으로 연예활동을 하다가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과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손승원에 대해 "이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면서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엄벌하라는 제정법률 입법취지는 반영돼야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마냥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estest@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