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연예 한밤' 장면.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지민 기자] 가수 유승준이 대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방송된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유승준의 2002년 입국 거부 당시부터 2015년의 셀프 사과 인터뷰, 그리고 2019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2002년 당시 병역신체검사에서 허리디스크로 4급판정을 받아 공익근무가 확정됐던 유승준은 "병역기피로 법을 어긴다든지 어떤 편법을 쓰겠다든지 등의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발언을 뒤집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당했다. 그는 "매우 유감이고 난감하다"라고 심경을 전하고 6시간만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후 2003년 유승준은 예비 장인의 장례식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이 허용돼 국내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부터 몰려든 시민들에게 "양키 고 홈"이라는 욕설을 들어가며 모욕적인 입국을 했다.

이후, 2015년 홍콩에 머물던 그는 인터넷 방송으로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국민들에 사과를 하며 "다시 돌아간다면 군대를 갈것인가"라는 질문에 "돌이킬 수 있다면 무조건 가야한다"라며 입국 금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작년(2014년) 7월에 제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한국에 접촉을 했다"라며 "그런데 당시에 38세여서 징집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유승준 측에서 군복무 의사를 밝혔다든지, 병역 상담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논의도 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한국에 와야하는 이유에 대해 "아빠로서 저의 문제를 애들한테 남겨줘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어떤 방법으로도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대법원은 여태까지 유승준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은 "2002년 입국금지하라는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시. 이후 유승준의 비자가 허용될것이고,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티비뉴스=장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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