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대성.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빅뱅 대성이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공식으로 해명한 가운데, 그가 해당 사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 의혹들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제1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성 소유 건물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전담팀은 수사(경제1과 등) 6명, 풍속(생활안전과) 3명, 마약(형사과)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건물은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는 거로 알려졌지만 총 5개 층에서 유흥업소가 운영 중이었다.

▲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이에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매입 후 거의 곧바로 입대를 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대성은 "군 복무중에 이런 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여러분들 걱정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운을 뗀 대성은 "보도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성은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성은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성. ⓒ한희재 기자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대성 명의 건물에 있는 업소 4곳은 이미 지난 4월 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그중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1곳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서 8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8월 16일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다.

경찰은 또 건물 지하 1층, 지상 7~8층의 다른 업소 3곳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음향기기(노래방기계)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3개 업소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지하 1층 업소는 4월 경찰 단속된 이후 각각 6월 말과 7월 중순에도 1번씩 추가로 단속됐다. 

▲ 대성. ⓒ한희재 기자

또한 대성이 자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대성 건물을 둘러싼 심상찮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의지를 밝혔다. 경찰의 촘촘한 수사망 아래 대성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말처럼 결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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