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가 자신이 창업한 아오리라멘 가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l승리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승리 라멘집'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빅뱅 출신 승리도 매출 급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였던 승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 아오리라멘 부평점이 인스타그램에 매장과 승리가 연관이 없다고 글을 게재했다. 출처l아오리라멘 부평점 SNS

앞서 '버닝썬 사태'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자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은 승리와 관계가 없다며 잇따라 SNS에 글을 게재하기도.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당초, 지난 3월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는 공식 SNS를 통해 "아오리라멘 국내 43개 매장 가맹점주가 모두 (승리의) 지인 및 가족의 가게가 아니고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 열심히 일해오신 관련 없는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오리라멘 신림점과 부평점도 SNS 계정에 "빅뱅 승리와 저희 '아오리의행방불명(아오리라멘) 신림점'은 전혀 무관한 관계임을 알려드린다"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저희 매장은 승리 씨와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순수가맹점으로, 클럽 버닝썬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매장"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 승리. ⓒ곽혜미 기자

승리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 아오리라멘 1호점을 오픈했다. 이후 ‘나 혼자 산다’ 등에서 자신은 ’바지사장’이 아니라 직접 운영한다며 아오리라멘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국내 44개, 해외 9개 등 총 5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던 승리는 지난 1월 입대를 이유로 아오리에프앤비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그가 사내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이 경찰 유착, 마약 유통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그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의 혐의를 받았다. 

이는 아오리라멘에도 고스란히 불똥이 튀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기 전, 승리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지만 그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이 조짐이 확산, 이에 따라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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