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와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신세계)가 'BTS'의 상표권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빅히트 측은 적극적으로 권리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빅히트와 신세계는 'BTS'의 상표권을 두고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권리 다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해외 활동명이자 줄임말인 BTS에 대한 상표권을, 신세계는 자사 편집숍인 분더샵의 약자인 BTS의 상표권을 출원신청했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분쟁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BTS의 상표권을 출원 시도했다. 의류, 신발, 모자, 화장품, 장신구, 가죽, 도소매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에 대한 8건이다. 그러나 당시 'BTS'(BACK TO SCHOOL)의 상표권은 2001년부터 신한 코퍼레이션(이하 신한)이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후 신세계와 빅히트가 신청한 '의류' 영역의 상표권은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신세계는 신한이 소유한 2건의 BTS 상표권을 사들였다. 이로써 신세계가 의류 영역 등 8건에 대해 BTS라는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자, 빅히트는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판단에 지난 2018년 7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빅히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2018년 12월 신세계의 BTS 상표 출원을 거절했다. BTS는 국내에서 저명한 7인조 남성 가수 그룹의 명칭으로 신세계의 상표출원은 저명한 타인의 명칭인 BTS를 포함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신세계는 지난해 2월 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BTS는 영문 이니셜일 뿐이며, BTS의 저명성 판단은 신세계의 상표권 출원 당시인 2017년 4월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방탄소년단이 이미 '아이 니드 유', '불타오르네', '피 땀 눈물' 등 히트곡을 발매해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던 시점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상황을 참작해 2019년 말 신세계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또한 빅히트 측은 신세계가 신한으로부터 사들인 'BTS'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더샵'의 약자로 BTS를 사용했다는 신세계 측 주장과 달리,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 알파벳 약자를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빅히트 측은 2018년 6월 2개의 상표권 중 총 10건의 취소심판 청구를 하는 동시에 '의류' 분야에 BTS 상표권을 다시 출원했다. 신세계는 10건에 대해 신사복, 넥타이, 모자에 대응하지 않아 해당 상표는 등록이 취소됐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신세계 측에서 해당 상표가 신발 주머니 등에 사용했다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4째 주에는 7건 중 6건에서 빅히트의 승소가 결정됐다. 이로써 분쟁 중인 10건 중 슬리퍼, 축구화 등에 대한 건을 제외한 9건에서 빅히트가 승소한 상황이다.

현재 신세계는 빅히트가 청구한 불사용취소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모두 추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신세계가 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이 분쟁이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장 2021년까지 BTS 상표권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빅히트는 분쟁기간 동안 BTS 상표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시간, 인력, 비용은 물론 방탄소년단 관련 국내외 사업에 직접적인 차질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빅히트와 신세계의 협상 기회가 있었으나, 신세계 측에서 상표권 공존 사용 및 보상금을 요구했고 빅히트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빅히트 측은 이에 대해 7일 오후 스포티비뉴스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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