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90% 감면, 코로나19로 제작·개봉이 연기된 영화와 영화인에 170억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화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관객 수가 전년보다 90% 가까이 감소, 역대 최저인 183만 명에 머무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영화 제작 및 개봉 연기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올해에 한해 90% 감면키로 했다. 그간 영화관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진위에 납부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2~12월 사이에는 입장료의 0.3%만을 납부하게 된다. 체납 가산금도 면제해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전액을 면제해 달라는 업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또 문체부와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 작품당 1억 총 42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들을 위해서는 총 700여명으로 대상으로 직업훈련비 지급에 8억원을 투입한다. 영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130만장의 영화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는 데 90억 원을 투입하며,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170억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 사업은 한국 영화산업 각 주체들이 참여한 코로나19대책영화인연대회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170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당장 투입 가능한 최대치이기도 하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히 투입되길 바란다"며 "3차 추경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