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JTBC 사장. 제공|JTBC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아동학대 범죄 관련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석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선고 이후 손 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손석희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아동학대 의혹을 받은 피겨 스케이팅 코치 얼굴 사진을 방송뉴스로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며, 김웅씨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손 사장 차량 접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접근해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손석희 사장에게 큰 짐이 됐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거짓말에 속아, 금품 요구에 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비밀 대화방을 통해 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서 난데없이 손석희 사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조주빈의 이런 갑작스러운 발언은 맥락이 전혀 통하지 않아, 많은 이들의 의아함을 자아냈다.

조주빈의 해당 발언에 대해, JTBC 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손석희 사장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살해 협박을 받아 금품 요구에 응했다고 밝혔다. JTBC 측 입장에 따르면, 조주빈은 손석희와 소송 중인 K씨 사주를 받은 흥신소 사장인 것처럼 손 사장에 접근했고, 손석희는 증거확보를 위해 조주빈에게 송금했다.

JTBC 측은 조주빈의 정교하고 치밀한 수법, ‘태블릿 PC’ 보도 이후 지속적인 테러 위협으로 민감했던 손석희 사장 가족의 분위기, 조주빈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을 들어, 손 사장이가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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