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24)이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박유천은 2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에서 열린 손해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 참석했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지는 재판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를 당했다. 고소자 중 한 명인 A씨는 박유천에게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박유천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이 재판과 관련해 조정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서울법원조정센터는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이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A씨가 제기한 재산명시신청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감치재판에 서게 됐다.
편안한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차림으로 출석한 박유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늘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팬클럽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복귀 계획이 어떻게 되냐' 등 최근 논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모습을 감췄다.
박유천은 이날 오후 2시 3분께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 쓴 차림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유천은 "오늘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팬클럽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연예계 복귀 계획이 어떻게 되냐" 등 최근 활동재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 팬미팅을 열어 논란이 커졌고,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던 선언을 뒤집고 연예계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최근에는 팬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료 팬클럽 모집을 하며 연회비 6만 6000원을 받아 '팬 장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