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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때문에' 잭슨-클라크, 제재금 징계

작성일: 2016.02.04 18:40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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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현철 기자] 팔꿈치를 사용해 상대 수비수에게 위협을 가한 고양 오리온 조 잭슨과 울산 모비스 아이라 클라크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경기 도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잭슨은 지난달 31일 창원 LG전 수비 과정에서 팔꿈치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상대 선수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80만 원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클라크는 지난달 30일 고양 오리온 전 골 밑 공격 때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를 휘두른 데 대해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전주 KCC전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심판 판정에 항의한 인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150만 원이 부과됐다. 

[사진] 조 잭슨 ⓒ 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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