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돌아보면 언제나 다사다난하기만 했던 연예가. 그 역사 속의 '오늘', 2월 7일의 이슈를 되짚어 봅니다.

▲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윤정희. 제공|파인하우스필름
▲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윤정희. 제공|파인하우스필름

"알츠하이머 윤정희 프랑스 방치는 사실무근" (2021년 2월 7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손미자)가 프랑스에서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딸로부터 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백건우 측은 "사실무근이며, 윤정희는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건우 측은 공연기획사 빈체로를 통해 "백건우와 윤정희는 평생을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며 먼 여행길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요양병원보다는 가족과 가까이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인 백진희의 아파트 바로 옆집에서 백건우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따뜻한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와대 청원)게시글에 언급된 제한된 전화 및 방문 약속은 모두 법원의 판결 아래 결정된 내용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정희의 남동생 손모 씨는 2021일 2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정희는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알츠하이머와 당뇨와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근처에 딸이 살지만 직업과 가정생활로 본인의 생활이 바빠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배우자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딸에게 (윤정희의) 형제들이 자유롭게 전화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감옥의 죄수를 면회하듯이 횟수와 시간을 정해줬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30분, 방문은 3개월에 한 번씩 2시간이다.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고 인간의 기본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9월 MBC 'PD수첩'은 백건우 부녀가 윤정희를 강제적으로 파리로 데려갔고, 윤정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서도, 딸 백진희가 후견인의 권한을 남용해 윤정희와 동생들의 전화와 만남을 막고 있다는 윤정희 동생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백건우 부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백건우 10억 원, 백진희 1억 원)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백건우 측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배우 윤정희는 매일 매일 평화롭게 살고 있다. 윤정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제자매들이다. 왜 2년 반 동안 거짓 주장을 해오고 있는지 그들의 의도를 잠시라도 생각해보면 사건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내 윤정희를 "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며 “우리 생활을 할 수 있게 끔 평화롭게 놔둬 달라. 거짓 주장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희는 2017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프랑스에 거주 중이다. 백건우 딸 백씨는 2020년 프랑스에서 윤정희에 대한 후견인 자격을 얻은 뒤 국내에서도 후견인 신청을 했다. 2022년 1월 18일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사건의 심문 기일이 열렸다.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한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2018년 2월 07일)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A씨가 이진욱을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판단했다. 

또 "폭행, 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A씨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진욱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 반면 쌍방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진욱의 진술은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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