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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이그 또 사고쳤다, 2019년 불법 도박→2022년 위증까지

작성일: 2022.11.15 09:48 신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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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이그 ⓒ곽혜미 기자
▲ 푸이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야시엘 푸이그가 과거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푸이그도 위증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 KTLA는 15일(한국시간) "전 다저스 선수 푸이그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검찰청은 이날 "푸이그가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한 위증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증죄는 최고 5년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푸이그는 이번 사건으로 5만 5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푸이그는 '웨인 조셉 닉스'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제3자를 끼고 베팅했다. 미국 검찰 쪽에서는 푸이그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테니스, 축구, 농구 경기에 수백 건 이상의 불법 베팅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단 야구 경기에는 베팅하지 않았다. 

닉스는 지난 3월 불법 스포츠 도박과 세금 탈루로 기소됐다. 앞서 1월 연방 수사관이 푸이그의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문의했으나, 푸이그 쪽에서는 "나는 야구 밖에 모른다. 도박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거짓이었다. 

검찰 측은 15일 "푸이그는 닉스의 도박 사업에 관여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푸이그는 거짓말로 수사관과 검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푸이그는 '에이전트1'이라는 제3자를 통해 닉스의 불법 도박 업체에 돈을 걸었다. 2019년 6월까지 손실이 28만 2900달러다. 이후 직접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2019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899차례 추가 베팅을 했다. 

올해 1월 조사에서는 위증죄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 이후 3월 자신의 위증을 인정하는 음성 메시지를 사건에 결부된 인물에게 전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검사는 미국 법무부를 통해 "우리 사법 제도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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