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요안나. 출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 오요안나. 출처|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유명을 달리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채택한 ‘폭력과 괴롭힘 협약’을 언급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권위는 프리랜서 등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사망 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적 고통을 겪다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의혹이 일어 충격을 안겼다.

유족은 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내용 등을 근거로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가해자와 MBC 측이 사과조차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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