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5개 대중음악단체가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 이남경 국장은 27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과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밝혔다.
이남경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이 국장은 “표준계약서가 제정이 된 지 10년도 훨씬 넘게 시간이 지났고, 사회적, 업무적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가지고 있는 시선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표준전속계약서는 양자간의 신의로 인해 지켜지는 계약이다. 서로 계약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 안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이 계약을 통해 모든 파생 계약이 진행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표준전속계약서가 과연 얼마나 결속력이 있느냐가 문제다. 표준전속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결속력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의 취지 때문에 모든 책임과 의무가 기획사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K팝) 환경이 바뀌어서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관계가 더 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결속력의 대부분의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과거 제정된 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 이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 내 연예인의 실질적 의무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술용역을 제공할 것,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들이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책임 소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지적하며 “이 세 가지로는 위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전속계약 분쟁은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소위 공격하는 일방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속계약 분쟁 문제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전속계약 분쟁을 보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고 연예인들에게 개별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회사는 지금부터 손해를 보고 연예인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손해를 보면 연예인도 손해를 보는 판단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국장은 “이혼 소송처럼 조정 기간을 거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을 고려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콘텐츠 전문화된 기관을 통해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라며 “회사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하지만,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털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차원에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다투면 회사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표준전속계약이 가진 맹점 때문에 연예인보다는 소속사가 더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 있어 단순히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신뢰도 자체를 흩트러뜨리는 행위”라며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과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언제든지 전속계약 효력을 갈아 엎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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