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유 ⓒ곽혜미 기자
▲ 아이유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해 '중국인 간첩'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장성진)은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29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란한 아이유" 등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의 음해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고소하자 해당 소속사 직원의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 거다" 등 협박성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를 통해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고, 협박성 발언으로 타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한 사태다. 

아이유는 지난 3월 유튜브 '살롱드립'에 출연해 "제가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었다"라며 "적당히 했으면 한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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