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곽혜미 기자
▲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모처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알몸 상태 혹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편집, 합성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라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어도어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채증을 진행했다"라며 "추가 채증 결과에 따라 비정기 추가 고소도 근 시일 내에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 14일 어도어와의 법적 다툼에서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으나,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날 어도어와 별도의 상의 없이 변호인을 통해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어도어는 민지, 다니엘과 개별 면담을 가졌고, 현재 남극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니는 개별 면담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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