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존스가 '내부고발자설'에 휘말렸다. 존스는 지난 20일(한국 시간) 미국반도핑기구로부터 예상보다 낮은 15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 배경에 다른 동료들 이름을 팔았다는 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뜨거운 감자다.

지난 20일(이하 한국 시간) 미국반도핑기구(USADA)로부터 15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존 존스(31, 미국)가 '내부고발자설'에 휘말렸다.

양 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존스 매니저 말키 카와는 25일 ESPN '아리엘 헬와니의 MMA 쇼'에 출연해 세간에 떠도는 내부고발자설을 정면 반박했다.

카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한 치 의심할 필요가 없다. 존스는 자기 외에 다른 동료들 이름을 (USADA 진상규명 과정에서) 입에 올린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존스는 닷새 전 USADA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를 최종 통보 받았다. 이 징계는 발표 즉시 논란을 불렀다. 예상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존스는 지난해 7월 UFC 214에서 다니엘 코미어를 3라운드 KO로 이기고 라이트헤비급 챔피언벨트를 되찾았다. 하지만 약물검사에서 스테로이드 계열인 튜리나볼이 검출됐다.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미 한 차례 양성반응을 보인 전례가 있었던 탓이다. 2016년 7월에도 존스는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1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두 번째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는 최대 4년 출전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존스가 받은 징계 통지표엔 '15개월'이 적혀 있었다.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똬리를 틀었다. 이 뒷거래가 바로 내부고발. 존스가 약물을 상습 복용한 파이터들 이름을 불고 자기 징계 수위를 크게 낮췄다는 게 설(說)의 주된 논지다.

USADA가 전면에 나섰다. 매니저 카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USADA는 25일 미국 종합격투기 뉴스 사이트 'MMA 정키'에 보낸 성명문에서 "전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 수위보다 약 30개월 감면된 형량을 받았다. 이 같은 결정에는 그가 '상당한 도움(substantial assistance)'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운동선수 또는 관계자가 실제 행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 받기로 한 징계 수위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즉 존스가 이전에 약속한 '협조'를 이행하는 데 USADA가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하면 15개월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법적 근거까지 제시하며 존스 측을 압박했다. 성명서 중반에 "USADA 규약 제10조 6항 1호 1목에 정확히 적시된 내용"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협조(assistance)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이다.

USADA는 "선수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조사가 시작되고, 이후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특정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법적 또는 실질적 처벌을 받아야만 협조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협조 용어에 대한 내용과 범위,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존스 내부고발설을 굳히는 성명으로 읽힐 수 있다.

MMA 정키는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존스를 둘러싼 말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느냐에 따라 앞으로 UFC 스케줄과 매치 메이킹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 짓지 않고 일을 추진하면) 스텝이 꼬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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