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 대학생 조모 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는 조모 씨가 황하나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나와 있으며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했다.
공개된 당시 판결문에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조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고, 황하나가 산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조씨 팔에 주사하게 했다.
이에 황하나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매도한 혐의를 받았으며, 또 함께 투약까지 했다는 의혹으 받고 있다. 재판부도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황하나는 지난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하나는 지인들과 서울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 그러나 황하나는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피의자가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는 경찰과 검찰이 황하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사건 담당 검사 측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일요시사는 보도했다.

황하나의 마약 투약 의혹과 '봐주기 수사' 의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경찰이 황하나가 재벌가 오너 일가라는 것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수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황하나의 집안 남양유업이 국내 유제품 대표 기업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남양유업은 2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이 황하나와 관련한 재벌가 봐주기 수사 의혹에 규명하기 위해 나선 것.
남양유업은 2일 "황하나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하나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황하나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보도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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