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배우 이재룡(54)이 술을 마시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재룡 측이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달 11일 오전 강남 모처에서 술에 취한 채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지난 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 측에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일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와 관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스포티비뉴스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며 "이재룡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2004) '굿바이 솔로'(2006) '제왕의 딸, 수백향'(2013)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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