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덕제. 출처| 조덕제TV
▲ 배우 조덕제. 출처| 조덕제TV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를 비방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으로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배우 박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처벌형을 1개월 줄였다.

조덕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 모 씨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박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