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원영. 제공|스타쉽엔터테인먼트
▲ 장원영. 제공|스타쉽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인정된 배상 금액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천의종 정덕수)는 22일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의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다. 장원영 개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는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약 2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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