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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폭언했다" 상벌위에 간 KBO 외인 타격왕…결국 벌금 50만원 제재

작성일: 2025.06.25 20:36 윤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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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 외국인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 ⓒSSG랜더스
▲ SSG 외국인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 ⓒSSG랜더스

 

[스포티비뉴스=윤욱재 기자] 지난 해 KBO 리그 타격왕을 차지했던 SSG 외국인타자 기예르모 에레디아(34)가 심판위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제재를 받았다.

KBO는 2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2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KIA 경기에서 7회말 1사 1루 상황에 타석을 맞았다. 상대 투수 제임스 네일이 초구를 던지기 전에 에레디아는 피치클락을 위반하면서 스트라이크 페널티를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에레디아가 중전 안타를 치고 난 뒤 전일수 주심을 향해 폭언을 했고 결국 심판진은 합의 끝에 에레디아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KBO는 "에레디아가 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을 당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 3항에 의거해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쿠바 출신 좌투우타 외야수인 에레디아는 지난 2023년부터 SSG에서 뛰고 있는 선수다. 2023년 122경기 타율 .323 153안타 12홈런 76타점 12도루로 활약한 에레디아는 지난 해 136경기 타율 .360 195안타 21홈런 118타점 4도루를 폭발하면서 리그 타격왕 타이틀을 거머쥐는데 성공했다.

에레디아는 올 시즌 부상 여파로 인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시즌 성적은 30경기 타율 .286 34안타 2홈런 12타점이다. 오른쪽 허벅지 부상으로 공백기를 가졌던 에레디아는 지난 3일 인천 삼성전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 기예르모 에레디아 ⓒSSG 랜더스
▲ 기예르모 에레디아 ⓒSSG 랜더스
▲ 기예르모 에레디아 ⓒSSG랜더스
▲ 기예르모 에레디아 ⓒSSG랜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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