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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최규순 리스트' 삼성 넥센 KIA에 벌금 징계

작성일: 2017.11.28 17:46 김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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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KBO는 최규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2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발표했다.

KBO는 28일 보도 자료를 내고 최규순 전 심판과 구단 전현직 임직원 간에 일어난 금전 대여가  승부 조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였다고는 하나 KBO는 규약 제155조 1항에서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 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KIA 타이거즈 직원 2명에게 규약 제157조 1항에 의거해 각각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BO는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구단에도 임직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에 따르면 삼성은 이미 퇴직한 전 직원이 2013년에 400만 원을, 넥센은 퇴직한 전 임원이 2013년에 300만 원을, KIA는  2012년과 2013년에 현 직원 2명이 각 100만 원씩을 최규순 전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했다.

KBO는 최규순 전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은 사실을 KBO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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