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구단, "불법 도박 직원 형사고발-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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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구단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과 KBO규약을 위반한 프런트 직원을 징계해고했다. 징계해고일은 수사당국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NC 구단은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프런트 직원을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구단은 해당 직원이 사설 토토 베팅 외에도 내부 금전 대차를 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주식 투자로 빚을 졌고, 이에 대부업체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아 이를 막느라고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구단은 "수사 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현재 보관 중인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와 일체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야구팬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구단은 즉시 해당 직원과 면담을 진행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작년 한 해 400~500만 원의 사설 스포츠 베팅을 했다는 진술서를 받았다.
국민체육진흥법 30조 제1항 및 제 23항(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등)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종목의 선수와 감독, 코치, 심판, 그리고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은 스포츠토토의 구매 또는 환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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