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의 일탈이 드러난 하루 전, NC 구단은 해당 직원과 면담을 진행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작년 한 해 400~500만 원의 사설 스포츠 베팅을 했다는 진술서를 받았다. 구단은 오후 4시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고, PC 및 물품 일체를 압수했다.
구단은 해당 직원과 면담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해당 직원의 진술서를 첨부한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30조 제1항 및 제 23항(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등)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종목의 선수와 감독, 코치, 심판, 그리고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은 스포츠토토의 구매 또는 환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400~500만 원의 베팅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액적인 부문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불법 베팅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직원이 어느 팀에 베팅을 했느냐에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불법 베팅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직원이 자신의 팀 패배에 베팅했다면,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수를 썼는지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불법 도박을 한 해당 직원은 운영팀에 있었다. 운영팀은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다. 팀 내부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그 팀에 있는 직원이 불법 도박을 한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고 악용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KBO는 "금액 등 더 확인을 한 뒤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빠르게 조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NC 구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자의 추가 비위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KBO와 관계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수사 의뢰해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밝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