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 혐의로 12일 첫 재판을 받은 가운데, 최민수는 보복 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고소인 측은 최민수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반박했다.
12일 최민수를 보복 운전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변호인은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피고인(최민수) 측이 최초 접촉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그런 1차 사고는 없었다는 게 A씨의 입장"이라며 "사고가 없었으니 A씨가 도주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측도 (1차 사고를 설명할) 증거가 없다고 법정에서 직접 말했다"며 "2상황, 3상황을 증명할 목격자와 CCTV도 있는데, 오직 1상황만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404호 법정에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 원이 나왔다. 또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욕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의 변호인은 당시 사고 상황을 1상황, 2상황, 3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이 주장하는 첫 번째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는 총 5개지만, 해당 상황은 녹화되지 않았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알려진 것과 달리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고 당시 최민수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고, A씨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오히려 A씨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의심을 샀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사고 직후 경찰에 블랙박스를 인도했다"며 "다만 경찰이 블랙박스를 복원에 실패해 판독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피고인이 급추월 후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다"며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하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또한 수리 견적서도 부인하고 있는데 당황스럽다. 이미 견적서도 다 제출했다"고 전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수 측과 고소인A씨 측은 검찰 측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차량 정비사, 그리고 목격자까지 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다.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낮 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운전중 앞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 간 긴장감이 도는 대립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건의 진실의 키는 누가 쥐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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