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는 14일 오후 1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정상 개최된다.
이번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의무위탁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2024년 12월 24일(화)부터 25일(수)까지 이틀간 진행된 후보자등록 결과, 역대 최다인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이하 기호순)는 ▲이기흥 現)대한체육회장, ▲김용주 前)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前)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강태선 現)서울특별시체육회장, ▲오주영 現)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現)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등 총 6명이다.
선거인단은 역대 가장 많은 2,24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대회,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아경기대회,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8 LA올림픽대회 등 다수의 국제종합대회를 치르게 된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 진흥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현안 해결 및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선거는 각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거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개표가 이어지며, 개표가 마무리된 이후 개표결과 공표와 당선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논란의 탑, 10년 만에 침묵 깬다[이슈S]
- '90세' 이순재, 최고령 연기대상 "공로상 아닙니다"[KBS연기대상]
- "반성 없이 진정한 감사 No" 김정현, 태도 논란 6년 만의 사과[KBS연기대상]
- 블랙핑크 리사, ♥재벌 남친 인증인가…커플 시계 투샷 공개
- 민희진vs빌리프랩, 20억 손배소 시작…"엄청난 걸그룹이 소녀들 좌표 찍어"
- '말라도 너무 말랐네' 르세라핌 홍은채, 깜짝 놀랄 극세사 각선미
- '떠오르는 신예' 권희원 치어리더, 청순 미모+S라인 몸매 '다 가졌네'
- '임현태♥' 레이디제인, 쌍둥이 엄마 된다 "임신 12주차"
- [단독]대수술 받은 고현정, 건강 악화 속사정…'나미브' 재촬영 강행군 있었다
- 고경표, 19금 사진 루머 강력 부인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전문]
- 최정원, '상간남' 확정되나…"정조 의무 위반 이혼 이유" 法 판결 나왔다
- 박성훈 음란물 이어 박규영 대형스포까지, '오겜' SNS 주의보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