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안, 불법 운영 의혹→경영 참여 NO…"승리 사태랑 달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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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그룹 god 데니안이 창업에 참여한 서울 강남의 술집이 불법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적을 세금을 덜 내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이에 데니안 소속사 싸이더스HQ가 해명에 나섰다.
최근 데니안이 창업에 참여한 서울 청담동 B샴페인바가 일반음식점으로 개업했지만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B샴페인바는 클럽식 파티 혹은 DJ 공연을 하는 모습을 온라인을 통해 올리고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데니안은 지난 2018년 B라운지바 개업 당시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시민단체 국민연대는 B라운지바가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강남구청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낸 바 있다. 당시에도 "B샴페인바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없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을 유도하는 행태의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데니안 소속사 싸이더스HQ는 29일 "데니안이 B샴페인바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던 점은 사실"이라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샴페인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B샴페인바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했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며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데니안의 불법 운영 의혹 해명을 두고 최근 논란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버닝썬ㆍ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으로 등록해 실제론 클럽(유흥주점의 한 종류) 형태로 운영했다는 것과 다른 맥락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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