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광스러운 날" [SNS컷]
작성일: 2019.04.12 10:54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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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설리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며 소신을 밝혔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2019년 4월 11일과 “낙태죄는 폐지된다”를 해시태그 하며,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및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려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에 나온 결정.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나 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설리 멋지다" "페미니스트 설리" 등 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사회적 이슈에 관심 갖는 설리에 응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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