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어가족은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가사로 잘 알려진 곡으로,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니 온리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구전동요의 경우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은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었다.
2심 역시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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