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의장 ⓒ곽혜미 기자
▲ 방시혁 의장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수천억원 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 벤처캐피털(VC)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사모펀드와의 주주간계약으로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7월 2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고, 국세청 역시 7월 29일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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