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영구제명' 오피셜에도 첫 골…황의조, 국내 활동 막히고도 튀르키예에서 시즌 1호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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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20년간 국가대표는 물론 국내에서 어떠한 축구활동을 할 수 없는 황의조(33, 알란야스포르)가 유럽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
황의조는 5일(한국시간) 앙카라의 에르야만 스타디움에서 끝난 2025-26시즌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겐칠레르빌리이를 상대로 올 시즌 마수걸이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 16분 교체로 들어간 황의조는 8분 뒤 득점에 성공했다. 특유의 후방 침투를 바탕으로 골 지역 오른쪽을 파고든 황의조는 상대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고 나오며 절묘한 칩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온사이드가 확인돼 득점으로 인정됐다.
시즌 기록은 1골 1도움. 지난달 18일 치러진 1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도움을 올려 올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작성했었다. 이제는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최전방 공격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영구제명의 꼬리표 속에서도 다시 골망을 흔들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달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사실상 영구제명을 당했다. 축구협회는 불법촬영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황의조에게 "현행 규정상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고,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등록하는 것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축구협회가 언급한 핵심 조항은 바로 ‘성폭력범죄 관련 결격 규정’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예 선고일로부터 20년 동안 대표팀은 물론 국내 프로 및 아마추어 무대에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황의조는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 징계 미온론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공정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는 국내에 등록된 경기인에게만 가능하지만, 황의조는 현재 해외 리그 소속이라 대상이 아니다. 대신 등록 결격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향후 K리그나 지도자, 행정직으로 국내에 돌아오려 해도 자동 차단된다는 의미다.
황의조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됐다. 1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는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황의조는 지난 2월 1심에서 축구 국가대표 자격을 언급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한국의 간판 스트라이커로, 내년에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에서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고를 마쳤다.
이에 영구제명 딱지를 달고 현역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마치게 됐다. 지난 2024년 여름 알란야스포르와 계약을 맺은 뒤 올해 7월 재계약으로 2027년까지 머무르기로 했다.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는 선택지는 열려 있으나, 한국 무대와 태극마크의 문은 사실상 두드리지 못한다.
대표팀 역사에서 62경기 19골을 남기고, 와일드카드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엄청난 공을 세워다. 이후에 월드컵까지 출전하며 대표팀 핵심 9번 스트라이커로 평가됐는데 자기 관리 실패로 씁쓸한 말로를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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