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왼쪽), 故김새론  ⓒ곽혜미 기자
▲ 김수현(왼쪽), 故김새론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故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의혹을 받는 김수현 측이 추가 입장을 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김수현과 고 김새론이 함께 찍었다는 사진 수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족 측 입장에 반박했다. 

그는 “수사 팀에서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한 변화가 감지된다. 고인 육성 주장 녹취 파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 기한 다음 단계 움직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경찰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국을 통해 유족 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의 주장을 전해들은 것이라며 “수천장의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으니 당연하다. 부 변호사가 이제와서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김세의에게 따져물을 시간은 충분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상대 측과 그 변호사의 주장을 나열한 뒤 “2020년 2월말 촬영한 고인과 김수현 배우가 얼굴맞댄 사진의 촬영일자에 대해 ‘그 사진은 자신이 유족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 자신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되는데, 2020년 2월말 촬영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또한 "공개된 군대 편지 외에 추가 편지는 없다"며 "유족 측은 '실물 편지가 아니라 인터넷 편지를 많이 보내서 이모가 그것을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당시 군대 인터넷 편지란, 가족이나 팬 등이 외부에서 공개된 웹 포털을 통해 ‘군인에게 보내는 방식’일 뿐이며, 군인이 외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누구나 조회하고 열람 가능한 공개 형식의 편지"라고 해명했다.

▲ 김수현 ⓒ곽혜미 기자
▲ 김수현 ⓒ곽혜미 기자

끝으로 "그리고 김세의 씨는 지난 주에 서울경찰청장께서 그 자신에 대한 수사의 일부 부실, 지연수사를 인정하신 그 날 저녁에도 '김새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김수현 배우'라고 하면서 유족이 아니라고 한 입장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김세의 씨의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개 발언이며, 그는 이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교제는 성인이었을 때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며 유족 측이 내세운 증거는 조작됐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현재 가세연과 유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고 12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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