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정준이 월세를 미납해 소송을 당했다. 제공|JTBC

[스포티비뉴스=박수정 이슈팀 기자] 배우 정준이 월세를 미납해 소송을 당했다.

30일 채널A는 정준이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계약했지만,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09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는 정준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낸 뒤에도 월세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에게 밀린 월세를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준은 지난 1991년 MBC 드라마 '고개 숙인 남자'로 데뷔해 드라마 'LA 아리랑' '목욕탕집 남자들' '맛있는 청혼' '부모님 전상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천일의 약속' '맛있는 인생' '달려라 장미', 영화 '체인지'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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