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 러시아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 러시아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 러시아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베이징, 이성필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흔들고 있는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도핑 파문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CAS)는 14일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25일 러시아 피겨선수권대회 우승으로 도핑테스트를 했다. WADA가 지정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진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사 끝에 지난 8일 밝혀졌다. 

CAS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재판부는 발리예바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경기 출전 결정을 내렸다. 잠정적인 출전 정지는 없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도핑 테스트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출전권 박탈이 일반적인 사례다. 하지만, 발리예바의 경우 미성년자다. CAS는 "IOC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무적인 출전 금지 조항을 알지만, 예외적인 사항이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예외란 미성년자 신분이라서다. 이 관계자는 "16세 이하고 반도핑법으로 보호된다. 러시아 반도핑기구나 WADA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라며 나이가 고려 됐음을 강조했다. 

임시 출전 정지 후 심의를 통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며 "선수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결정했다. 심각한 피해란 선수와 관계자의 이해 관계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도핑 양성이 베이징 올림픽 도중 벌어진 것이 아닌 것이 참고 대상이 됐다. 그는 "베이징 올림픽 도중 양성은 아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 하게 되면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인지도 못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WADA가 발리예바 측에 양성 통보를 늦게 한 것이 기각의 사유로 꼽혔다. 즉 "발리예바는 법적 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다. 선수 책임이 아니다. 올림픽 기간 중 통보는 선수 탓이 아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반도핑 검사가 제대로 완결 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올림픽 전인 일주일이나 10일 내에 결과를 통보했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3명의 중재인이 심사에 나섰다는 CAS 관계자는 "오직 근거만을 바탕으로 심사했다. 3명의 중재인이 참여했고 외부 압박을 받지 않고 심사했다. 국적이 다른 3명의 중재인이 했다"라며 공정한 결정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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