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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양성' 료토 마치다, 18개월 출전 정지…내년 10월 UFC 복귀 가능

작성일: 2016.11.17 06:59 이교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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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토 마치다는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내년 10월까지 옥타곤에 오를 수 없다.
[스포티비뉴스=이교덕 기자]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드래곤' 료토 마치다(38, 브라질)에게 1년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떨어졌다.

마치다는 미국반도핑기구(USADA)가 결정한 징계 수위를 받아들였다. 소급 적용된 징계 시작 날짜인 지난 4월 9일(이하 한국 시간)부터 내년 10월 8일까지 옥타곤에 오를 수 없다.

미국반도핑기구는 17일 "약물검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알렸을 때, 마치다는 즉시 7-케토-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7-keto-DHEA)이 들어 있는 보충제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보충제 사용 당시 7-keto-DHEA가 금지 약물 성분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세계반도핑기구가 인정한 연구소에서 마치다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DHEA 허용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마치다는 지난 4월 17일 UFC 온 폭스 19에서 댄 헨더슨과 경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 9일 미국반도핑기구의 불시 약물검사를 받았고, 여기서 검사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도핑 검사서에 7-keto-DHEA가 들어 있는 보충제를 사용했다고 썼다.

도핑 검사서는 약물검사에서 대상자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다. 그동안 어떤 약물을 썼는지, 어떤 보충제를 썼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기록해야 한다.

7-keto-DHEA는 세계반도핑기구가 지정한 금지 약물 성분이다. 동화 작용제로 분류된다. 신진대사의 속도를 올리고 감량을 촉진하며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마치다는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지난 4월 14일 SNS에서 "정말 몰랐다. 그래서 도핑 검사서를 제출할 때, 내가 복용한 약들을 모두 적어 낸 것"이라며 "내가 쓴 제품은 보충제 판매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치다는 가라테 파이터로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을 지냈다. 미들급으로 체급을 내려 2014년 7월 타이틀에 도전했으나 크리스 와이드먼에게 판정패했다. 

통산 전적은 29전 22승 7패. 최근 경기는 지난해 6월 요엘 로메로 전이다. 3라운드에 KO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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