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는 오는 2월 1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과 이 대표, 전 본부장, 장 매니저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항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라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자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술을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위드마크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호중과 이 대표, 전 본부장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지난해 12월 김호중 등 3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8월, 10월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고,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추가 연장이 결정되면서 그는 오는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며 항소심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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